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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검진을 받기 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와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금식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검진 시간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경우,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이 완료된 자료에 한합니다.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2개 중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 내역이 발급됩니다.
출력 및 다운로드: 공단 홈페이지(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검진기간 안내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확진 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지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