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개인택시 양수 교육 5일

    교육대상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절차

     

    1.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예약 -> 개인택시 양수교육 -> 택시양수교육 예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www.kotsa.or.kr

     

    2. 화성교육센터와 상주 교육센터 중 한 곳을 선택합니다.

    * 교육당일 9시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3. 교육의 시간은 5일 동안 4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

    4.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 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수수료: 520,000원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인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용 시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숙박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식비: 상주는 1식에 6,000원이고 화성은 1식에 6,500원입니다.

    ※단,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

    ✔️교육수수료: 온라인 결제

    (꼭 결제기한까지 납부하서야 합니다.)

    ✔️숙박비 및 식비는 현장에서 결제해야합니다.

    꼭 읽어야 할 정보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총 40시간(5일 과정):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교육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욱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수료 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 필기평가(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

     

    개인택시 양수 교육 2일 (경력자)

    택시운전경력 롹인 방법.pdf
    0.73MB

    신청자격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예) 교육 접수일 2023년 05월 13일인 경우 : `20년 05월 14일부터 `23년 05월 13일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1년 이상 운수종사자로 경력이 있어야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교육대상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 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절차

    1.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예약 -> 개인택시 양수교육(경력자) -> 택시양수교육(경력자) 예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www.kotsa.or.kr

     

    2. 화성교육센터와 상주 교육센터 중 한 곳을 선택합니다.

    * 교육당일 9시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3. 교육의 시간은 2일 동안 16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

    4.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 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수수료: 206,000원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인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용 시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숙박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식비: 상주는 1식에 6,000원이고 화성은 1식에 6,500원입니다.

    ※단,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

    ✔️교육수수료: 온라인 결제

    (꼭 결제기한까지 납부하서야 합니다.)

    ✔️숙박비 및 식비는 현장에서 결제해야합니다.

    꼭 읽어야 할 정보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총 16시간(2일 과정): 이론교육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1시간

    교육 수료 요건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에 입소하여 교통안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자

     

    반응형